노후준비를 하는냐의 여부에따라 내가 꿈꾸던 노후인지..
아니면 힘겨운 노후를 보낼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길어지 노후만큼 노후준비금도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언제까지 국민연금만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최고의 절세효과를 볼수있는것도 연금보험 이랍니다.
이런 저런 고민보단노후준비도 할 수있고,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한번 알아보세요.
연금보험 설계방법 |
1단계: 노후에 필요한 예상자금 계산하기
- 현재의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노후의 소비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 노후에 많아지는 의료비와 문화생활자금 등은 여유있게 산정합니다.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합니다.
직장인 박준영씨는 35세의 평범한 가장이다. 그가 꿈꾸는 노후는 은퇴후 전원생활을 하며,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박씨는 현재 연봉 3,700만원 정도(월 300만원 수준)이고, 배우자는 33세, 5살난 딸아이가 있다. 현재 박씨가 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247만원이다.
노후생활의 생활비에서 의료비관련 지출은 1순위 고려대상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종 질병의 발생률도 높아지며, 그만큼 치료비에 드는 지출도 높아지게 된다. 만약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 지출로 인하여 그간 모아두었던 노후자금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의료비관련 지출은 미리 넉넉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을 통하여, 일부 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밖에 여행, 문화생활 등을 위한 노후자금 등도 감안하자.
박씨는 노후생활자금으로 현 생활비의 70%수준인 180만원을 노후생활비로 책정하였다. 예상은퇴시기인 60세부터 예상 평균수명이 끝나는 80세(79.2세, 2005년 통계청)까지 박씨의 총 필요자금은 현재가치로 약 4억 3,200만원(예정물가상승률 3%를 감안시 은퇴시점에 약 9억원)이 된다. 이밖에도 내게 필요한 노후자금 설계시 배우자의 평균수명 및 조기퇴직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한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약 5~6세 더 길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혼자 살아가야 할 시기의 노후자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은퇴시기를 60세로 하고 있지만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필요노후자금의 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자.
-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자금 계산
- 국민연금 퇴직금 알아보기
필요자금을 계산한 후에는 현재 자신이 노후를 위하여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계산해보고, 부족한 차액만큼 준비해야 한다. 박씨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으로 60세 은퇴시 받을 퇴직금 약 9,500만원과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자산 약 7,000만원, 65세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있다.
박씨가 직장에 입사한 1998년부터 예상퇴직시기인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가치로 월 107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80세까지 받는다면 약 1억 9200만원이 된다. 단, 연금수급시기는 65세부터이며, 준비자산금액은 모두 현재가치다.
따라서 박씨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은 총 3억 5700만원이 된다.
- 안정되고 길게 노후자금을 분산할 수 있는 연금보험은 필수
그럼, 박씨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금은 노후 필요자금 4억3200만원에서 노후준비자금 3억5700만원을 뺀 약 7,5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부족한 노후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올해 직장인 노후대책에 대한 실태조사(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저축·이자소득(37.3%), 개인연금(21.4%), 국민연금(17.1%), 부동산임대료(14.5%), 퇴직금 (5.3%)순으로 꼽았다.
노후자금은 주택구입자금, 결혼자금 등과 같은 목돈 마련과는 차별되어야 한다. 노후를 위한 준비자금은 목돈을 굴려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생활비로 쓰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올해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남자의 평균수명은 79.2세, 여자의 경우 85.2세)됨에 따라 노후생존생활도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안정되고 길게 노후자금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후자금의 특성상, 매월 현재 소득의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은퇴 이후 나눠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좋다
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최소 10년 내지 20년 이상을 지속하는 장기적인 성격으로, 특히 노후대책으로써 연금을 선택하였다면, 안정성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이 최저이율을 보장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을 은행, 투신 순으로 볼 수 있다.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은행과 투신의 연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연금지급기간은 일정기간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수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종신연금형이 5년, 10년 등 단기간에만 연금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와 은행의 연금은 적립되어지는 금액과 이율을 부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가 모두 적립이 되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이 적립된다. 그러나 보험사의 경우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액의 적립누계액은 은행보다 높아질 수 있다.
더구나 연금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까지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
5단계: 어떤 연금을 선택할 것인가?
-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 일반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 소득세 면제
-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상품에 투자 기능을 더한 간접투자상품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과,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연금보험(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5.5%의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내야한다.
반면에 일반연금상품은 납입기간 중에 소득공제혜택은 없으나,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박씨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여 25만원씩 납입할 경우, 실제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실제 세액 절감 예상액은 56.1만원이 된다. 20년간 납입한다고 하면, 소득공제금액이 약 1122만원(=56.1만*20년)이다.
만약 박씨가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20만원씩 20년간 납입할 경우 연금개시기로 정한 60세부터 매년 621만원(공시이율 4.4% 적용시)을 연금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연금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연 4회), 추가납입(기본보험료 200%)등이 가능하여, 자신의 자금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요즘 20~30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상품에 투자기능을 더한 간접투자상품으로 최근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주식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채권형, MMF형)운용을 통한 실적을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계약 후 10년이상 경과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은 기존 일반연금보험과 같으며, 투자원금손실이 생기더라도 기납입보험료를 연금재원으로 최저 보증해주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 평균수명의 증가로 점점 길어지는 노후생활기간을 고려하여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유리
연금보험은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10년확정연금형, 20년확정연금형, 10년보증 종신연금형, 20년보증 종신연금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데, 사망하여도 각각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연금을 받게 된다. 종신연금형은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에 비해,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받기 때문에 1회 연금액은 확정연금형보다 더 작게 계산된다. 그러나 실제로 종신연금형은 종신토록 연금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받는 총연금액의 합이 확정연금형보다 많아질 수 있다.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확정연금형보다는 종신연금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박씨의 경우, 20만원씩 20년간 납입하게 되면 60세부터 20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액으로 약 627만원을, 10년보증 종신연금형은 약 621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박씨가 만약 85세까지 산다고 예상하면, 80세에 지급이 끝나는 확정연금형 선택시에는 80세에서 85세까지 5년간 연금이 없어 큰 곤란을 겪게될 것이며, 총연금액은 1억 2540만원이 된다. 반면에 종신연금형의 경우, 사망직전인 85세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총연금액이 1억 6160만원이 된다.
<표1> 확정연금과. 종신연금형의 연금액 비교
기준: 남자 35세,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공시이율 4.4%,
종신연금형의 경우 총연금액은 85세까지의 연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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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 자신의 은퇴시기에 맞추는 연금개시 연령을 구하기
- 연금개시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액의 크기는 작아진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을 너무 이른 나이로 정하면 연금지급이 끝난
이후부터 나머지 노후생활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
우선 연금이 노후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은퇴시기에 맞추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개시연령이 빨라질수록 납입한 보험료의 적립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연금액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액의 크기는 줄어 들게 된다. 당연히 1회 연금액의 크기도 줄어든다. 또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개시연령을 너무 일찍 정해버리면 연금지급이 끝난 이후의 노후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자.
종신연금형도 확정연금형과 마찬가지로 개시연령이 빨라질수록 적립기간이 짧아져 1회 연금액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생존률이 연금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여, 생존률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개시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생존률이 높아서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표2> 연금개시연령에 따른 연금액 비교
기준: 남자 35세,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종신연금형(10년보증), 공시이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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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왜 연금도 빨리 가입할 수록 좋은가?
- 빨리 가입할수록 적립기간이 길어져 연금액도 커진다.
- 종신연금형은 2006년 4월 시행되는 5회경험생명표 적용으로 연금사망률이 낮아져서 연금액이 줄어든다.
박씨가 지금 연금에 가입한다면, 60세부터 매년 종신토록 62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박씨가 5년후인 40세로 가입을 미룬다면, 연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똑같이 20년간 20만원을 낸다하더라도 연금액은 501만원으로 지금보다 12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연금개시연령이 동일할 경우, 5년 빨리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오랜 기간 적립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보험의 경우 적립금액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금생존률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 연금수령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지게 된다. 즉, 연금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액은 그대로 인데,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기간이 생존률이 높아져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게되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표3> 연금가입연령에 따른 연금액 비교
기준: 남자, 연금개시연령 60세,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종신연금형(10년보증), 공시이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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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적정한 연금보험료 수준과 납입기간 정하기
-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저축의 개념,자신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을 구한 후, 충분한 연금보험료 납입
- 연금보험은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길게 납입기간을 정할 것
내게 적정한 연금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
대부분 납입하는 보험료는 내 소득의 10%내외라고 말하지만, 이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만을 뜻하며, 연금보험료는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보아 10%와는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게 필요한 노후자금과 준비된 자금을 계산한 후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보험료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납입에 부담을 느낀다면, 추후에 추가보험료 납입 등을 통한 충분한 활용 여지가 있으므로, 최소수준이라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납입기간은 되도록 길수록 좋다. 현재 소득의 일부를 미리 노후를 위해 떼어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소득원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 긴 노후기간에 대비하여 되도록 소득이 있는 한 길게 납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적립되는 금액도 많아져서 타는 연금액도 커지게 된다. 박씨의 경우 20년간 내게 되면 621만원이지만, 25년간 내면 연금액이 715만원이 된다.
<표4> 납입기간별 연금액 비교
기준: 남자 35세, 연금개시연령 60세,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종신연금형(10년보증), 공시이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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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율 추천 연금보험은? |
- 연복리 수익성까지 보장
- 유배당은 보너스
- 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 최저보증 이율로 안정성 확보
예상 해지환급금(률) | |
기준 : 남자 40세, 월납 25만원, 10년 납입, 연금개시 65세, 연금지급기간 10년, 연금지급형태 균등설계형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예상 해지환급금 |
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도 | 3,00,000 원 |
1,742,690 원 |
58.0 % |
1,784,430 원 |
59.4 % |
3년도 | 9,000,000 원 |
7,838,050 원 |
87.0 % |
8,209,340 원 |
91.2 % |
5년도 | 15,000,000 원 |
14,224,160 원 |
94.8 % |
15,295,180 원 |
101.9 % |
7년도 | 21,000,000 원 |
20,917,530 원 |
99.6 % |
23,117,480 원 |
110.0 % |
10년도 | 30,000,000 원 |
31,046,640 원 |
103.4 % |
35,882,670 원 |
119.6 % |
20년도 | 30,000,000 원 |
35,676,540 원 |
118.9 % |
59,566,620 원 |
198.5 % |
25년도 | 30,000,000 원 |
38,245,170 원 |
127.4 % |
76,737,650 원 |
255.7 % |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보장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I (2010년 2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 리 5.3%)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연금저축 공시율I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공시이율I 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I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보험료 절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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