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to' Story




할부, 리스, 렌탈의 차이점과 의미는?




할부, 리스, 렌탈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는 대동소이 합니다.


한번에 돈주고 사기는 부담스러운 것들을 오랜기간 매월 조금씩 나눠서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된것인데 오늘 포스팅의
주제이이기도 한 할부, 리스, 렌타의 차이점 알아봅니다.






할부,  리스, 렌탈의 차이점


할부와 리스 그리고 렌탈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할부: 돈을 빌려서 자신의 소유로 물건을 구입하고 매월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 입니다.

리스: 물건의 소유는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매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돈을 더 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렌탈: 소유권은 렌탈해주는 회사것으로 하고 언제까지고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다가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할부 VS 리스


할부는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입후 물건이 맘에 안든다고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로 구입했다고 한다면 빌려타고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리스는 소유권이 있는 할부보다 더 비싸지만 장점이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

- 리스료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으므로 세금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할부보더 더 내더라도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사업자들에겐 더 유리합니다.

- 재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기때문에 재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리스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 리스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돈내는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소유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렌탈 VS 리스

소유가 아닌것은 리스와 다를바 없지만 리스는 일정기간이후에 자신의

소유로 바꿀수가 있지만 렌탈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렌탈은 정해진 기간동안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대형마트가 시작하고있는 가전제품 렌탈의 경우에는 매월 얼마씩
내고 사용하지만 가전제품의 값을 다 낼때까지 계속 렌탈비용을 내야하며
그 이후에는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해 가야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할부와 렌탈이 뭐가 다르냐고 할 수 있는데 렌탈이나 리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더라도 긴 기간동안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츠(reit)?.. 부동산투자신탁



 




리츠(reit)란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 하며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이니셜 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TV광고에 나오는 과자이름 같기도 하고...
열대과일의 이름같기도 합니다.

리츠(reit)는.... 예를들면...
거리를 걷다가 매물로 나와있는 빌딩을 하나 봤는데 위치도 좋고 건물도
깨끗해서 사두기만 한다면 임대수익이나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 값이 많이
뛸것 같은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런 건물에 투자하고 싶지만 아마도 수천억원정도 하기 마련인데
그만한 돈이 쉽게 있을리가 없습니다.

투자는 하고싶은데 돈이 없을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리츠 입니다.

이럴때 리츠는 여러사람들이 모여 회사를 설립하고 만들어진 돈으로
수익성있는 건물을 사들여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회사인데 부동산을 공동구매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러한 리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한 만큼 빌딩의 지분을
소유한 것과 같게 됩니다.

배당은 임대료수익과 향후 건물을 팔았을때 차익에 대해서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리츠는 우리나라에는 11년전쯤 처음 도입이 되어서 돈이없는 일반인들도
비싼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츠의 근본적인 도입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채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내놓았지만 살 사람이 없었기에 팔리지 않는
기업의 부동산을 좀더 쉽게 매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하지만 리츠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리츠는 60개정도가 있으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주식처럼 사고 파는것이 자유로운 리츠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유명건물들 중에는 리츠가 소유한 건물들이 상당수
있기도 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 골목상권진출 논


요즘 "출총제"라는 말이 각종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줄여 출총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풀어보면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자라는 것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인데
이러한 출자를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투자를 제한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가 되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개인들과는 달리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40%이상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쓸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계열사 중 자산의 규모가
2조원이 넘는 회사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생긴 목적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재벌총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계열사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번째로 문어발식 기업진출을 막고 여러가지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들어 자본금 1억원짜리 기업 10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1억원 만으로도 가능해 집니다.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A라는 회사를 1억원으로 세우고 그 1억으로
다시 B라는 기업을 세우고 다시 B라는 기업으로 들어간 돈을 가지고
C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런식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얼마 안되는
돈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가질수 있게 되며 여러가지 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다고
불평을 토로하면서 참여정부때 기준이 완화되었고 현재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다시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이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니다.

한편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지출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의 제과회사 설립을 막는다면
기존의 대기업 계열사에 제과사업부를 만들어 제과사업을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을 막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보다는
다른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란? 투자목적의 CD와 변동금리




양도성예금증서... 영어로 CD라고 하며 Certificate of Deposit의 이니셜로
흔히 CD금리라고 얘기할 때 바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란 말그대로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를 말하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은행의 예금통장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 통장을 들고 은행에 방문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증서" 앞에 "양도성"이란 것이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반 통장은 양도가 불가능한데 양도성예금증서는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가 가능한 것은 양도성예금증서가가 무기명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이며 양도성예금증서에는 마치 자기앞수표처럼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성예금증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 하려면 주로 증권사에 가서 현금을
받고 파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를 사는 목적은 투자목적이 강한데 3개월간
양도성예금증서에 투자한다면 일반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개월간은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므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며 이때 양도성예금증서를 사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자를 "CD금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50%정도는 CD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CD금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원가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진 몇%를 더해서 대출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CD금리가 정해지는 기준은 아주 간단한데 예를들어 어느 은행이
"200억원어치 양도성예금증서를 연4%의 금리로 발행하겠다"고 한다면
그날의 CD금리는 4%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이 돈이 필요할 경우에 발행하지만 은행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날은 은행이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CD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시중금리를 감안한 CD금리를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많아서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을 좀더 정확한 것으로 바꿀만한 것은 없는지가 은행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종업원수 50명미만인 작은기업이나 자영업자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당연히 월급받는 샐러리맨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링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망, 질병등으로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거나 60세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탈 수 있게 되는데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자만 보험이라기

보다는 적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하고 일정기간 몇달 또는 1년정도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납입한 돈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이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런 사고가나서 사망한다면 보험금이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사망보험금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간단한 사망상해보험을 서비스개념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내가 낸 돈을 그냥 그 정도만큼만 받아간다면 적금이랑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텐데 적금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적금은 3년이내로 짧지만 노란우산공제는 만기가 따로 있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능하면 해약하지말고 계속 납입하라는 일종의 강제저축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란우산공제는 요즘 가입하면 연 3.4%의 이자를 주는데 시중은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자는 아닙니다.

또한 "민간보험 회사들의 연금보험도 공시이율이 4%후반이나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설계사수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돈에서 4%후반의 이자를

붙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노란우산공제에서 주는 3.4%의 이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금리나 민간보험회사의 연금보험과 다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민간보험사의 연금도 4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추가로 300만원을

더해주는데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들한테는 노란우산공제가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므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갑자기 폐업하게되면 납입한 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폐업하게 될 때도 이른바 빚쟁이들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돈은 가압류 할 수

없도록 못박아 놓은 것이어서 든든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국가에서 주는 혜택치고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자영업자들은 잘 따져보고  충분히 고민해 볼만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돈을 많이버는 자영업자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차라리 이자를 좀 더 주는게 나은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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