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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11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 골목상권진출 논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 골목상권진출 논


요즘 "출총제"라는 말이 각종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줄여 출총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풀어보면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자라는 것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인데
이러한 출자를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투자를 제한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가 되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개인들과는 달리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40%이상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쓸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계열사 중 자산의 규모가
2조원이 넘는 회사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생긴 목적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재벌총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계열사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번째로 문어발식 기업진출을 막고 여러가지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들어 자본금 1억원짜리 기업 10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1억원 만으로도 가능해 집니다.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A라는 회사를 1억원으로 세우고 그 1억으로
다시 B라는 기업을 세우고 다시 B라는 기업으로 들어간 돈을 가지고
C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런식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얼마 안되는
돈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가질수 있게 되며 여러가지 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다고
불평을 토로하면서 참여정부때 기준이 완화되었고 현재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다시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이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니다.

한편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지출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의 제과회사 설립을 막는다면
기존의 대기업 계열사에 제과사업부를 만들어 제과사업을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을 막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보다는
다른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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